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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류

초등학생/ 중학생 예방접종

by 황봄 2024. 10. 19.

2024년 초, 중학교 입학생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자녀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에방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상 상에 누락이 되었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전산 등록을 요청하여 예방 접종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단,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금기자는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의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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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만 4-6세) 필수 예방접종

백신 종류 예방 감영병 회차
DTaP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5차
IPV(불활성 폴리오 바이러스) 소아마비  4차
MMR 홍역, 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불활성화백신(사백신)
약독화백신(생백신)
일본뇌염 5차
2차

 

- DTaP, IPV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은 접종 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 횟수가 달라지므로 일정을 꼼꼼히 체크!

- DTaP-IPV 4차 접종은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

중학생(만 11-12세) 필수예방접종

백신 종류 예방 감염병 회차
DTaP/Td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6차
불활성화백신(사백신)
약독화백신(생백신)
일본뇌염 5차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자궁경부암, 성매매감염병 예방 1차 (여학생만 해당)

 

 - HP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배간은 만 12세에 6개월 간격으로 2회의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 접종 확인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은 먼저 회원가입 후, 자녀 정보를 등록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기록이 확인되면,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예방접종 금기 사유

 -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과거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

- 백신 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
- 외국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 

폐업 의료기관

 -「의료법」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니, 보호자는 폐업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신 후, 전산등록을 요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제1항2호: 진료기록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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