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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류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인터넷 온라인 발급 무료

by 황봄 2024. 10. 15.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주민등록 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해 모든 주민이 그 주소지의 시/군 또는 구에 등록하는 제도 입니다.

주민들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동태를 명확히하여 행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주민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해당 관할구역에 거주지를 갖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PDF 형식으로 즉시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인 발급기: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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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온라인 발급: 무료
  • 오프라인 발급: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 시 약 400~500원
  • 무인민원발급기: 보통 200~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

  • 온라인 신청 시: 즉시 발급 (PDF 파일 출력)
  • 오프라인 신청 시: 방문 즉시 발급
  • 우편 발급 시: 약 2~3일 소요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발급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가 속한 세대원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포함한 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전입, 말소, 개명 등)이 기재된 서류.

등본과 초본의 차이점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의 세대원 정보가 모두 포함된 서류로, 세대 구성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한세대 전체 구성원의 정보
  •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본인의 정보만 포함되며, 주소 이전 기록, 이름 변경 이력,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기재됩니다. 개인의세부 정보
등본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나 부호로 완전하게 복사한 서면을 뜻함
 
-원본 내용 증명을 위해 작성됨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

초본


원본의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간단히 말해 등본을 간략하게 한 것
 
- 원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됨
- 주민등록표초본, 등기부초본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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