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법인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
-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 후 발급.
- 온라인 신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선택.
- 사업의 종류, 업종, 주소,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서류 첨부.
- 온라인으로 심사 완료 시 3-7일 후 결과
- 우편이나, 홈텍스에서 직접 사업자등록증 발급
- 세무 대리인 이용
- 세무사나 회계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를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대리인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
- 3-7일 후 우편이나 세무서에서 직접 받기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준비 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양식 제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 시 필요)
- 허가증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
- 대표자 도장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법인 인감증명서
- 정관 (법인 설립 시 작성한 정관)
- 이사회 결의서 (법인 대표자 변경 시)
발급 절차
- 신청서 접수
- 준비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접수.
- 심사
- 세무서에서 사업 형태, 제출 서류 등을 검토 후 심사 진행.
- 등록증 발급
- 심사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 일반적으로 신청 후 3~7일 내 발급되며, 홈택스에서 전자 사업자등록증 확인 가능.
주의사항
- 신고 기한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 기재 금지
- 허위로 사업 내용을 기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준비 철저
- 사업장이 임대된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장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 세금 납부와 관련된 의무 확인
- 사업자등록 후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기므로, 신고 주기와 세금 납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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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와 관련된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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