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가 도입된지 110년 만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기존처럼 방문 발급이 의무이다.
신청 가능 대상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신청 가능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 발급 가능
수수료 :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시 무료
발급 제외 대상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인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용도와 법원에 제출할 용도는 신청이 불가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조건
- 정부 24에서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신청가능
-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의 이중 인증 거침
-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용 서식을 사용하여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됨
- 발급사실이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됨
- 위변조 방지를 위해 문서확인번호 및 3단 분할 바코드를 통한 진위 확인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서비스 활용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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