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다음과 같이 일반, 상세, 특정 세 가지 유형으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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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 내용: 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부(뒷자리 비공개), 기본적인 가족관계 정보가 포함됩니다.
- 용도: 대체로 일반적인 행정업무나 간단한 증빙 서류로 사용됩니다.
2. 상세
- 내용: 일반 증명서와 달리 가족 구성원의 모든 주민등록번호(전체)가 포함되며, 더 상세한 정보가 기록됩니다.
- 용도: 보다 정확한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특히 법률 관련 서류 제출 시 주로 사용됩니다.
3. 특정
- 내용: 본인이 지정한 특정 가족 구성원(예: 배우자, 자녀 등)의 정보만 포함됩니다.
- 용도: 특정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만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하여 제출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정부24)
-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앱을 통해 발급.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출력 가능.
- 무인 발급기
- 각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
-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인증 후 바로 발급.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본 증명서 종류
기본증명서 종류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기본증명서 (일반)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
기본증명서(특정)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출생, 사망, 실종/ 인지, 친생자관계정정/ 개병, 성본변경/ 국적취득, 상실/ 성별정정 등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차이점
-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신상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된 서류로, 본인의 출생, 국적, 친권자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신분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관계가 기재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기본증명서: 개인의 출생, 국적 등 본인의 신상 관련 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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