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신청1 근로자녀 장려금 ( 정부 지원금)신청 못하신 분들..12.2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에서 8.29일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정기한인 9.30일 보다 무려 한달이나 빠른 지급이네요. 지급액의 평균은 106만원이였고 지급대상은 299만 가구로 작년보다 38만 가구가 늘어 지급 총액이 3조1천705억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었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2023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요건에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해 금번 지급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12.2일까지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텍스를 통해 "기한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2024.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