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세 연납 혜택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최대 5%부터 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납부하여 편리하고 최대 약 5%의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및 할인 혜택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 5%
- 신청일 1월, 3월, 6월, 9월 중 신청 가능
연세액 납부 시기 |
공제 적용 월 | 공제 게산식 | 실제 공제율 |
(1월) 1월16일 - 1월 31일 | 2-12월 (11개월분, 연세액의 334/365) |
11개월분 * 공제율 5% | 약 4.58 % |
(3월) 3월16일 - 3월 31일 | 4-12월 (9개월분, 연세액의 275/365) |
9개월분 * 공제율 5% | 약 3.76 % |
(6월) 6월16일 - 6월 30일 | 7-12월 (6개월분, 연세액의 184/365) |
6개월분 * 공제율 5% | 약 2.51 % |
(9월) 9월16일 - 9월 30일 | 10-12월 (3개월분, 2분기 세액의 92/184) |
3개월분 * 공제율 5% | 야 1.25 % |
3. 지역별 온라인 신청 방법
1) 서울시 거주자 : 서울시 이택스(ETAX)
2) 서울외 지역 거주자 : 위택스(WETAX)
* 공휴일( 일요일 및 대체 공휴일 포함) 신청 불가
4. 오프라인 신청 방법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납세가 어렵다면,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관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도 가능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구청 또는 시청으로 전화 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가상계좌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동차세 연납 취소 및 환급 신청
- 연납을 신청 한 후에는 신청 기간 동안은 최소가 불가
- 연납 만료 전에 취소 한다면 은행에 문의 필요
- 단, 자동차세를 연납 한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 자동차 소유 기간만큼만 세금이 책정되고 소유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은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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