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신고세
-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 종합' 소득에 대한 세금 입니다.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확인해 보세요!!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방법
1) 근로 소득자
-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통해 이미 세금을 정산 받기 때문에 대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경우가 많지만 2개 이상의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 되거나 부업을 통한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 소득자
-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이자 및 배당소득자
- 주식 배당이나 예금, 적금 이자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이자 미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기 필요합니다.
4) 기타 소득자
- 퇴직소득, 연금소득, 복권당첨금 등 연간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연간 소득 금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각 소득 종류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기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소득
- 단일 소득 근로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연간 총 급여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추가 소득 즉, (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3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신고 대상 입니다.
- 다중 소득 근로자
2개 이상의 직장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 정산으로 정산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사업 소득
- 연간 총 수입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자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고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3) 이자 및 배당소득
-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되어 과세가 됩니다.
4) 기타 소득
-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복권당첨권, 사회복지기금, 보상금 등이 포함 됩니다.
5) 연금 소득
-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포함해 여간 총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1) 매년 5월 1일 부터 31일이 신고 기간이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
( 홈텍스 접속 → 종합소득세 납부메뉴선택 → 납부금액 확인 → 납부완료 → 영주증이나 메일 받기 )
2) 모바일은 손텍스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PC에서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은행 창구 방문 납부
4) ARS 전화 납부 ( 국번 없이 126 )
3.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 확인을위한 방법
국세청 홈텍스 활용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방법을 모색
4.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 확인시 주의사항
-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꼭 주의 해야 할 사항은 자신이 받은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종합과세 대상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 대샹 소득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반드시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 발생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 하거나 반대로 세금 납부를 누락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정확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종합 소득세 환급 조회
- 홈텍스 로그인 후 My홈텍스로 가서 환급 조회하면 됩니다.
'국가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기간 (1) | 2024.09.05 |
---|---|
2024년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6) | 2024.09.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