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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 지원금

2024 독거노인 지원금 신청 방법 ( 노인수당, 장수수당, 효도수당, 사회활동장려금)

by 황봄 2024. 9. 2.

 

노년층에서 연금 말고 노년층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4가지에 대해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독거 노인 지원금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지금되는 현금 급여 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대상, 지급액, 신청 절차 등이 다르니 내용을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으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 33만원 노인수당

 

100만원 장수수당

 

월 3만원 효도수당

 

월 5만원이상 기타수당

 

 

 

1. 기초연금 (노인수당)

-  기초 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별도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신청하기

 

1) 대상자 조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독거 노인 2,130,000

    * 부부 가구 3,408,000

-  소득 인정액은 소득, 재산, 주택, 차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 인정액 조회하기

 

2) 지급 금액

- 2024년 기초 연금 지급액은 독거 노인 월 최대 334,810원, 부부 가구 월 최대 535,680원 으로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6프로 인상된 금액 입니다.

 

 

3) 신청방법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싸이트에서 연중 언제든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또는 가족이 대리인 자겨으로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장수 수당

-  장수 수당은 매달 지급되는 장수 수당과 1회성으로 지급되는 장수 축하금이 있습니다. 

- 시, 도 지자체별로 장수 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다르게 지급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월 3만원의 장수 수당과 1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이  현금 지급됩니다.

 

우리 지역 장수 수당 알아보기

 

1) 지급 대상

- 만 8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 지역별 상이)

 

2) 지급 조건

- 해당 지역 6개월 - 1년 이상 거주자 ( 지역별 상이)

 

3) 지급 금액

- 월 2-3만원 또는 일시금 100만원 지급 ( 지역별 상이)

 

4)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복지 서비스; 에서 ' 서비스찾기' 메뉴 클릭

- 검색란에 '장수'  입력후 돋보기 클릭

- 조회 목록 중 '지자체' 구분을 클릭 본인이 속한 지자체의 장수 수당 공지를 확인

-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여 공고 내용 확인

- 공구 내용에 따라 읍, 며느 동행정복지 센터로 장수 수당을 신청

 

3. 효도 수당

- 효도 수당은 3대 또는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지급되는 지역사회복지지원금 입니다.

-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는 지역마다 다르며, 평균적으로 월 3만원 또는 반기별 20-30만원씩 현금 지급 됩니다.

 

우리 지역 효도 수당 알아보기

1) 지급 대상

-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대가족 가구

 

2) 지급 금액

- 월 3만원 또는 반기별 2-30만원 ( 지역별 상이)

 

3) 지급 방법

- 수급자 계좌로 신청한 달로 부터 정기적으로 현금 입금

 

4) 신청 방법

- 소속지역의 시청 노인복지과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수당

- 독거 노인 지원금 외에도 노인사화활동장려금, 월동난방비 등 다양한 노인복지 지원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노인 수당 알아보기

 

1. 사회 활동 장려금

-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지

- 월 5만원씩 지역화페로 지급

- 관할 읍, 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신청

 

2. 월동 난방비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중위소득 40프로 이하이고 65세 이상 노인 개별 가구

-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 5만원씩 5개월 지급 ( 1,2,3, 11.12월)

- - 관할 읍, 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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