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8.29일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정기한인 9.30일 보다 무려 한달이나 빠른 지급이네요. 지급액의 평균은 106만원이였고 지급대상은 299만 가구로 작년보다 38만 가구가 늘어 지급 총액이 3조1천705억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었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2023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요건에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해 금번 지급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12.2일까지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텍스를 통해 "기한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3.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4.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5. 신청자격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6.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올해는 11.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2.2일 월요일까지 가능합니다. |
7. 신청방법 |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
8. 심사 및 지급 |
* 심사
|
* 지급기한1.(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4. 지급시기 등 |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국가 정부 지원,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예약 방법, 미실시 과태료 (2) | 2024.09.20 |
---|---|
2024년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0) | 2024.09.11 |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농축산물, 수산물) (0) | 2024.09.10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 방법, 기간, 대상 (4) | 2024.09.05 |
2024 독거노인 지원금 신청 방법 ( 노인수당, 장수수당, 효도수당, 사회활동장려금) (3) | 2024.09.02 |
댓글